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매매·전세·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
중개수수료 상한액
-
적용 요율
-
부가세 포함
-
중개수수료 상세
거래 유형
-
주택 유형
-
거래금액
-
적용 요율
-
중개수수료 (상한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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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(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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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불액 (부가세 포함)
-
📌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(상한)
| 거래금액 |
매매 |
전세·월세 |
| 5천만원 미만 |
0.6% (25만원 한도) |
0.5% (20만원 한도) |
| 5천만원 ~ 2억원 |
0.5% (80만원 한도) |
0.4% (30만원 한도) |
| 2억원 ~ 6억원 |
0.4% |
0.3% |
| 6억원 ~ 9억원 |
0.5% |
0.4% |
| 9억원 초과 |
0.9% |
0.8% |
📌 오피스텔·토지 중개보수 요율표 (상한)
| 거래금액 |
매매·전세·월세 |
| 5천만원 미만 |
0.6% (25만원 한도) |
| 5천만원 ~ 2억원 |
0.5% (80만원 한도) |
| 2억원 ~ 6억원 |
0.4% |
| 6억원 초과 |
0.9% |
💡 중개수수료란?
-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 (복비)
-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초과 요구 시 과태료 부과
-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-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부과됨 (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없음)
📋 중개수수료 지급 시 유의사항
-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지급 (계약 전 요구 시 거부 가능)
- 중개보수 영수증 반드시 수령 (세금 신고 증빙)
- 상한요율 초과 요구 시 신고 가능 (국토교통부 1599-0001)
- 월세의 경우: (보증금 + 월세×100) 금액으로 계산